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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techsharer at 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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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에 대한 단상
; http://bobbyryu.blogspot.com/index.html
위의 글을 읽고 저도 CCL(Creative Commons Lincese: CC 라이선스)를 달았습니다.
전 그냥 진득허니 토픽만 쓰고 싶을 뿐 이런 라이선스 문제에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이미 다른 분들이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CCL 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으니 ^^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쓰기만 하면 되는군요.
아직 CCL 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정도만 읽으셔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둬야 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
CCL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저작권 표시 -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
. 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
.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변경 금지" 항목과 "동일조건변경허락" 항목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사항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reative Commons Lincese 란?
; http://creativecommons.or.kr/cclicense/cclicense.php
저는,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서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은 아예 라이선스 표시를 안했고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시간을 내셔서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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