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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에 대한 단상
; http://bobbyryu.blogspot.com/index.html
위의 글을 읽고 저도 CCL(Creative Commons Lincese: CC 라이선스)를 달았습니다.
전 그냥 진득허니 토픽만 쓰고 싶을 뿐 이런 라이선스 문제에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이미 다른 분들이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CCL 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으니 ^^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쓰기만 하면 되는군요.
아직 CCL 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정도만 읽으셔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둬야 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
CCL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저작권 표시 -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
. 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
.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변경 금지" 항목과 "동일조건변경허락" 항목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사항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reative Commons Lincese 란?
; http://creativecommons.or.kr/cclicense/cclicense.php
저는,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서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은 아예 라이선스 표시를 안했고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시간을 내셔서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틀리거나 미흡한 부분 또는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음... 이방은 님의 댓글을 읽고 한번 써봅니다.
예. 저도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읽은 바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맞나 모르겠군요.
1. "다음"은 Codeproject 에 있는 CC 라이선스의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자사의 사이트에 적용시켰다.
2. "네이버"는 다음의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자사의 사이트에 적용시켰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다음은 최초의 CC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그에 합당한 댓가를 이제라도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스크립트 복제가 업계의 관행이고 어쩌고 하면서 그것을 당연시 하는 댓글이 있다고 하는데... "관행"이라고 해서 천년 만년 우려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난 시절, 우리는 리베이트가 관행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S/W 불법 복제가 관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가~~~!! ^^;)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라이선스가 "올곧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S/W 불법복제 단속이 기업에게는 해당하지만, 아직까진(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진. 이 사실 역시 평생 우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에게까지 라이선스 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즉, 이번 경우는 일반 개인이 CC 라이선스를 위반해 가며 사용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포털 업체 2곳이 그러한 라이선스 위반을 했다는 것은 일반 개인 수준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대충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
아마도, 네이버가(아니면, 불법 복제를 한 그 프로그래머가) 조금 똑똑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또는 he/she)가 조금 똑똑해서 코드 유형을 달리 가져갔다면, 필시 "소스 코드 무단 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습죠?
암튼...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음"보다 네이버가 한층 더 난감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군요. 기존의 기업 이미지가 있는 만큼 꽤나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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